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특징
(2) 고용보험법의 기능
2. 실업급여
(1) 급여의 조건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급여의 종류․급여의 산정기초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기금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6. 기타 관련규정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① 급여의 내용
Ⓐ 본인급여
ⓐ 급여산정의 기준과 내용 : 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법 제 49조)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
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직급여로서 당해 근로자의 기초일액의 50%가 지급된다. 이와 같이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또 기초일액이 낮아 최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초일액의 90%가 지급된다.(최저구직급여일액)(법 제 46조)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
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
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
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구직급여의 급여기간은 수급권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화 되어 있다.(법 벌표)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법지사, 2008
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법지사, 2007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jsp/int/HPINT2410L.jsp
5. 이종진, 고용보험에관한연구, 2007, 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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