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연구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현재 12%, 즉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제11조, 시행령 4조).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