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서설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효력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중단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Ⅷ. 기타의 규정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한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정지는 무능력자(無能力者)(동법 제179조, 제180조), 혼인(婚姻)의 종료(동법 제180조), 상속재산(相續財産)(동법 제181조), 천재(天災)·사변(事變)(동법 제182조) 등을 그 사유로 한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判例)의 태도이다.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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