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멸시효의 요건
`13.소멸시효의 기산점
4.소멸시효의 기간
5.소멸시효의 중단
6.소멸시효의 정지
7.소멸시효의 효력
8.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9. 판례
현행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보면(162-164)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절대적 소멸설(판례)과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주장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현행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여도 시효완성후의 변제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744)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도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하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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