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임금 관련 법리(노동법)
2. 임금의 법적 성격의 개념 변화
3. 임금 확정성에 대한 법적 보호
4. 마치며
임금의 법적 성격 그 자체가 변화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임금과 근로의 대가관계가 커지는 반면에 생활보장적 요소는 작아져서 임금을 오로지 근로의 대가로서 파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사고과에 근거하여 임금을 결정할 경우에 생활보장적 요소를 어디까지 고려하며, 또 생활관계 수당의 폐지를 포함해 임금체계의 도입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또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성과주의는 종래의 ‘공로보상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반면에‘임금 후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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