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 검토(노동법)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참가인의 주업무가 설립 초기의 기획업무에서 기념관 등의 관리운영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설립 초기의 상위직 위주의 직제에서 벗어나 상위직을 축소하고 하위직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념사업회법상 참가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조직 및 인원정비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또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인 회장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터라,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들은 강임이라는 사실 자체를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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