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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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Ⅲ. 연봉계약의 적용기간
Ⅳ. 연봉의 분할지급방식
Ⅴ. 노사협의회의 협의 요부
본문내용
Ⅴ. 노사협의회의 협의 요부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노사협의제’란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노사간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결정․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563면.

우리 나라에서는 1963년 노동조합법에서 일본식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강제하다가, 1980년 노사협의회법 제정으로 미조직 사업장에도 설치를 강제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한 보고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경영참가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7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경영참가적 요소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근참법1조),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노사협의제도를 통한 연봉제 도입의 유효성 여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조직도 사용자의 조직도 아닌 ‘사업 그 자체의 조직’으로 이해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는 사업의 양대 인적 구성조직인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노사협의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