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과주의 임금의 출현과 연봉제의 실태
Ⅲ.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
Ⅳ.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오늘날 적지 않은 기업에서 성과주의 임금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성과주의'라 함은 `직무별로 일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취한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직무평가, 목표, 달성도를 계수화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성과를 직접 임금에 결부시켜서 판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임금에 기초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최근 기업에서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연봉제'를 들 수 있다. 연봉제는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란 요소를 배제(단절 내지 희박화)하려는 것인데, 현행의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은 그 규율대상을 전형적인 시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ⅰ)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및 (ⅱ) 임금결정요소로서 `근로시간과 성과의 관계' 등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따라 임금수준이 곧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래의 임금법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론적 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그 본질상 다른 형태의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과 운영의 탄력성이 뒤떨어져 있으나 연봉제의 적용과 운용은 탄력적인 법제도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연봉제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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