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의 유효성 요건
3. 근로제공과 근로계약
4. 노무제공청구권-임금청구권
5. 취로청구권(就勞請求權)
6. 인사권의 정체
7. 인사권의 범위
8. 인사권과 경영권
9. 인사권의 의미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11. 노동조합의 탄생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의 사무직으로 고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무직으로 고용한 사람에게 화장실의 청소업무에 사용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약속위반이 된다. 이러한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사실 사용자의 계약상의 지위,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지위에 불과하다. 이것을 단지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어느 대기업에 가보았더니 관리자 교육용으로 ‘질서있는 노사관계를 위하여’라는 참고서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 회사의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쓰여져있는 재미있는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사용자에게는 경영권이 있으며, 인사권은 그 일부라고 설명하고 그 인사권이란 합의에 근거한 권리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인사권을 경영권의 일부라고 말한다면 경영권이란 도대체 어떠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냐하는 문제로 되돌아간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보면 그 첫머리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전문(前文)을 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경영권이라는 권리가 법률상 존재하는 것일까? 경영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사상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히 법률상 인정된 권리는 아니다. 사용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장이나 사무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영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법률상으로는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장사업소의 소유권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이다.
경영권이라는 말은 원래 주주들에 대한 전문경영인(이사)의 독자성,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법상 탄생한 말이다. 기업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소유자로서의 주주에 비해서 전문경영자가 더 경영권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의미에서 경영권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株)를 소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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