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의의
이사의 책임보험 또는 이사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Insurance)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 보험기간 중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회사에 손해를 입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즉, 이사 개인이나 이사회 및 경영진의 과오나 과실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영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 것이다. 이 보험은 1930년대 말에 보상제도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주가 제기하는 책임추궁소송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의 로이즈사(Lloyd's)가 미국의 기업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발매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60년대 후반 Delaware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 회사의 이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보험료가 회사경비로 인정됨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2. 법적 성질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19조). 이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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