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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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2. 위법한 파견의 규제
3.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4.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4. 부당노동행위

특히 파견노동계약의 경우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용사업주가 형식적인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제3자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 또는 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 §81의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형사처벌 등의 제제를 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共犯)으로 처벌할 수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공모, 교사, 방조, 가공(加功 즉 범죄가 되는 일을 거드는 것)한 행위를 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 사업주와 공모하여 파견계약 해지를 내세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명령하고 파견업체나 하청업체 사업주가 지배개입·불이익취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노동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