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노동법)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Ⅴ. 마치며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1) 평화의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계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판례는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민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평화의무를 당사자 합의에서 찾는 합의설에 의할 경우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하고 민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본다.
2)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은 협약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이때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결정한 쟁의행위는 조합내부에 있어서의 책임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문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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