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노동법)
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Ⅳ. 공무원직장협의회
Ⅴ. 공무원 노조법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1. 개설
공무원의 노동3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하였지만, ILO권고등에 따라 2005. 1. 27자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하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등에 한하여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2. 내용
1) 단결권의 행사
공무원 노조는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의 행사
조합대표자는 그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의 효력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한 내용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단체행동권의 행사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조법의 검토
공무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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