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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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본문내용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근로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다. 구별의 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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