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의 정의
(1)명칭불문
(2)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3) 근로의 대가
(4)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의 임금성
2. 평균임금의 산정의 방법
(1) 사유가 발생한 날
(2)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3)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총일수
(4) 상여금 기타 3개월을 넘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산입방법
(5)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6)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이른바 산정기초임금)
(3) 통상임금의 산정의 방법
(4) 통상임금을 밑도는 평균임금의 경우
Ⅱ. 임금수준의 보호
1. 최저임금제도
(1) 적용범위
(2)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와 결정절차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단위
(4)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최저임금법 제6조)
(5) 최저임금의 이행확보
1) 사용자에 의한 지급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사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가 경영하는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영업직 사원(딜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영업직 사원은 물론 관리직 사원을 포함한 차장까지의 전직원이 직급과 근속년수에 따라 이를 분배받아 왔는데, 위 봉사료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자의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고,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봉사료 위원회에서 봉사료 수집 및 분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지급대상과 지급률을 정하여 1주일에 2, 3회씩 이를 분배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액은 봉사료를 제외하고서도 같은 규모, 같은 산업의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부장급 직원들은 기밀비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그것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받는 봉사료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18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아 온 돈은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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