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2.의의
3.연혁
Ⅱ.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과세의 법률적합성원칙
2.소급과세의 금지
3.조세법률주의의 집행과 해석을 위한 원칙
Ⅲ.결어
1.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소결
법치주의란 모든 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행한다는 법률실증주의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처럼 악법이지만 양법의 수호를 위해 지겨야 한다는 불합리성이 발생할수 있다. 쉽게 말해, 봉건제나 절대왕조에서도 법치주의로 인한 조세법이 있었으나 이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즉, 현대의 조세법의 법치주의는 Tipke교수가 말했던 형식적, 실직적중 실질적 법치주의여야만 하는 것이다. 김성수, 세법, 61면, 법문사, 2004년; Tipke교수는 조세법이 형식적법치주의의 요건(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질적법치주의의 요건(조세평등, 조세정당화론)으로 나뉠수 있다고 한다. 김성수교수는 더나아가 조세법의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실질적의 이름으로 구분할수 없다고 하고,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와 사회적법치주의로 이름을 바뀌어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는 것으로는 크게 조세평등과 조세법률주의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위에서 보듯이 단순한 법치주의로서의 조세가 아닌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의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진 조세의 개념인 것이다.
租稅法律主義는 조세법이 법률로서 정해져야한다는 원칙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으로도 알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데로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로서 그친다면 불합리 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때에도 그 법의 실효성을 인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대표가 정한 조세법이라도 그 법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법의 실효성을 부인하고 그 법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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