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임자급여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3. 전임자급여금지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4. 마치며
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노동계나 경영계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단위문제 그리고 전임자급여금지 문제가 올해 하반기 노동계의 최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노사정 모두 상대의 입장에서 전임자급여금지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부를 얻으려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이고 보면 전임자급여금지에 대한 문제도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수용가능 하면서도 미래 노사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업을 하는 목적인 노동조합을 부정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급여를 안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노동조합의 목적이 전임자급여를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이익을 내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있다. 전임자급여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할 수도 있다. 각 노사관계의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고 또한 기업별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노사문화가 다양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므로 투쟁의 상대방인 기업이 전임자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 외부에 있는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 등에 근무하는 노조간부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해왔고 노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별노조의 경우 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노조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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