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음.
- 이는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공세적 직장폐쇄를 허용’,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확대’, ‘파업 중인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쟁의행위에 대한 최후수단 명시 및 행위준칙으로 규정’ 등의 조항을 통해 단체행동권(쟁의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조의 위촉권 삭제’ 등을 통해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구분됨.
(2)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관련 조항을 과도하게 완화시키고 있음.
-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및 처벌조항 삭제’,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 축소’ 등이 포함됨.
(3) 노동관련 사법 판례의 경향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음.
- 실제로 정부방안의 각 항목은 ‘유연과 안정의 균형’이라는 명목아래 노측과 사측이 각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리한 항목들을 나열하는 방식임.
물론, 이 역시도 대단히 기계적이며 균형적이지도 못함.
- 한국의 사법부는 노조활동을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며, 노동자성 인정 등에 있어 대단히 반노동자적인 사법적 판례가 일상화되어 있음.
이러한 관행적 상황에서 노동자의 자치적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정들(노조활동에 대한 행위준칙 명문화,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 명문화 등)을 삽입하여 일상적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해 ‘여차하면 불법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조항들을 명문화하는 것, 기본적 단체행동권마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 대항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방안의 시각 불균형과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임.
(4)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원칙과 철학의 부재
- 노동관계 법률을 통한 국가적 개입의 원칙과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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