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와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을 중심으로
2.사건의 배경
3.용산참사에서의 공권력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4.용산참사에서의 공권력행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
5.남용된 공권력도 정당성을 갖는가?
6.대안과 느낀 점.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또한, 철거민들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된다. —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사건의 배경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초래하면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형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는 총기 등 물리적 강제력(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공권력 사용의 동기와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고,
보호할 권익과 침해받을 수 있는 권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할 경우이어야 하고,
물리적 강제력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종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과실이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또한 사법적 판단이 공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은 대체로 쉽게 종결된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기관과 그로 인한 피해자인 국민, 양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은 훨씬 격렬하며 찬반논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남용된 공권력도 정당성을 갖는가? 에 대해 생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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