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신용장 선하증권 판례에 관한 비교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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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금결제론] 신용장 선하증권 판례에 관한 비교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사례 및 그에 대응하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UCP600)에서의 판단근거

a. 사례1

b. 사례2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사례 및 그에 대응하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UCP600)에서의 판단근거

a. 사례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5.15.(130),989]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10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주)신방어패럴(이하 신방으로 약칭)은 1996년 5월 중국 상하이의 Jiangyin Supply
& Marketing Corp(이하 지안진)으로부터 나염면직물 7만7400야드(이하 화물)를 6만 6564$에 매수하여, 스리랑카 콜롬보의 Charka Apparels(Pvt) Ltd(이하 차르카)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5월28일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에게 지안진을 수익자(beneficiary)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신방은 한진해운(이하 한진)에게 상하이에서 콜롬보까지 운송을 의뢰하고, 한진은 1996년 8월 10일 화물을 “한진동해호”에 선적한고, 송하인(shipper) 지안진, 수하인(consignee) 차르카, 양륙항 콜롬보로 기재된 B/L을 지안진에게 교부하였다.
수익자 지안진은 B/L에 기타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거리은행인 Bank of China(이하 차이나은행)에게 화환어음을 매도하였고, 차이나은행은 기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추심해 왔다. 기업은행은 신방에게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결제가 지체되다가 이후 신방이 파산하였다. 기업은행은 1996년 8월 28일 6만 6564달러를 차이나은행에게 지급하고 B/L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B/L/에는 수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다.
한편 한진은 1996년 8월 17일 콜롬보항에 화물을 양륙하여 B/L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추후 B/L을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 차르카에게 화물을 인도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양도받은 B/L로 화물에 대한 채권행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한진이 B/L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한진에게 약 5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서를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원고 기업은행의 패소로 판시하였고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