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개설은행의 면책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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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금결제론] 개설은행의 면책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요약

Ⅱ. 대법원판결요지

Ⅲ. Q & A

Ⅳ. 결 론

Ⅴ. 참 고

본문내용
Ⅱ.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은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상환청구를 거절한 원심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Ⅲ. Q & A
1. 어떤 것이 신용장관련 사기로 볼 수 있는가?
사건요약에서 보듯이 피고회사는 11. 22일 위 오광공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위 토호선박에 대하여는 날짜를 소급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행하면 안된다는 텔렉스를 보내고 원고은행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신용장 대금의 결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광공사는 피고회사에 선하증권 상의 일자를 소급하여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고 위 토호선박에 대하여 11. 15일자의 수취 선하증권 2통을 발급받은 후 선적일자를 “ON BOARD 15/NOV/1990”라고 표시하여 매입 의뢰하였다.
이같이 실제선적일은 11. 24일 이었으나 선하증권상의 일자를 소급하여 “ON BOARD 15/NOV/1990”이라고 표시한 점이라 하겠다.

2. 신용장거래에 있어 서류효력관련 은행의 면책은 어떤 것인가?
UCP500과 UCP60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CP500 15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은행은 각종 서류의 효력(effectiveness)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 그리고 서류상의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
② 물품의 명세, 수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여부,
③ 물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상법:수하인),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이행 또는 재정상태 등.

UCP600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
참고문헌

1. UCP500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2. UCP500 제14조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
3. UCP600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4. UCP600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대법원 93다 15632 판결
6.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7. 대법원 89. 3. 4. 89다카2968 판결
8. 대법원 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