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행정소송법)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것도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절차상 사실상의 활용이며 시민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이론은 현행 국가 및 행정소송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다.
2)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 스스로가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서는 법치행정의 원치가 바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면책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 법률요건분류설(일반원칙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하다.
4) 행정소송법 독자분배설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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