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1. 의의
취소소송의 계속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수 있도록 함
새로운 소의 각하나 제기라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도록 하기위함
2. 변경대상소송
취소/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중 부작위소송은 변경될 처분이 없어 인정안됨
3. 요건 및 절차
1)처분의 변경
2)처분의 변경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일 것
3)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
4)기타의 요건
: 변경된 소의 계속,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요구됨. 다만 취소소송의 제기절차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심판절차의 이행이 요구된 경우에도 따로 행정심판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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