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의 재판관할(행정소송법)
Ⅱ. 재판관할의 종류
Ⅲ.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Ⅳ. 관련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1. 서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
행소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처분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규정
2. 관련청구 소송의 이송
1)이송의 의의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를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2)이송요건 및 절차
- 관련청구소송과 당해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 이송시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짐
3)이송의 효과
-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관련청구 소송의 병합
1)관련청구소송의 의의
-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수 있는 것
- 심리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