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행정법)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집행정지의 요건
1) 처분의 존재
집행정지를 위하여는 먼저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의 계속
집행정지결정을 위해서는 본심인 심판청구가 재결청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한다.
3)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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