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동법]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법학)
2. 생존권 보장
3. 사회보장권의 보장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5. 근로권의 보장
6.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7. 근로3권 보장
여섯째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3권'(=단결활동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라는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한 위에 근로자·노동조합이 자신의 힘으로 권리의 확대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물론 근로삼권이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새로운 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에 1차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권리의 내용을 상당부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도 또한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더나아가 다음에 언급하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적 인권 규정 중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삼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자유권적 효과와 민사 및 형사책임의 면책부여의 효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이다. 둘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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