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동법]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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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노동법]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생존권 보장
3. 사회보장권의 보장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5. 근로권의 보장
6.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7. 근로3권 보장
본문내용
7. 근로3권 보장

여섯째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3권'(=단결활동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라는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한 위에 근로자·노동조합이 자신의 힘으로 권리의 확대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물론 근로삼권이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새로운 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에 1차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권리의 내용을 상당부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도 또한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더나아가 다음에 언급하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적 인권 규정 중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삼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자유권적 효과와 민사 및 형사책임의 면책부여의 효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이다. 둘째, 정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 (법학)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