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직관련 노동관계법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노동법)
Ⅱ. 휴직관련 쟁점사항
Ⅲ. 마치며
(1)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1993.5.27 선고, 임금 68207-326).
(2)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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