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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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법규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3. 관련 주요 판례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판 96.6.14. 96다7595). 다만 (대지에만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대판 99.7.23. 99다25532). 대지의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후에라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0.30. 2001다39657).

나아가 판례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하고 싶은 말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