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다문화 가족지원법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6. 개정된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1) 가족 돌봄의 사회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구
→ 양육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사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사업 계획,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 일-가정 양립
- 가족 내 남녀성원 모두의 가족생활과 직장생활 간의 균형을 지원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기반 구축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조,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증진
→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가족 등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지수 개발, 가족친화인증제,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등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조성,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식홍보,
가족예방체계 구축
→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가족정책의 총괄ㆍ조정체계 구축,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전국 가족실태조사 실시, 가족 관련 법제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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