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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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특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3. 검토
본문내용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종래 일본의 지적재산법학의 분야에서는 퇴직자가 보상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는

(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이익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ⅱ) 종업원 등이 기업 내 지위가 약한 것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전에 시효
하고 싶은 말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