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특허법)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3. 검토
종래 일본의 지적재산법학의 분야에서는 퇴직자가 보상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는
(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이익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ⅱ) 종업원 등이 기업 내 지위가 약한 것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전에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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