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2. 직장폐쇄 후의 직장점거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파업·지명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취로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점유를 배제하거나 근로자의 취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 조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노조는 스스로 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적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조합이 직장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사업소의 불법적인 점거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폐쇄 실시 후 조합이 소속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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