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해고에 대하여(노동법)
2. 징계해고의 정당성
3. 징계(해고) 사유의 구체적 예
① 학력․경력의 사칭 또는 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등
그 내용이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보복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인정된다.
②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인정된다.
③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대한 불응
인사이동에 불응하여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의 전제가 되는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이 정당하게 행하여 졌어야 한다. 인사이동이 정당하게 행하여 졌다면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응, 직장질서 문란 등에 해당되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④ 업무상 지시 위반(불응)
사용자의 지시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하게 행하여 졌다면 그에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⑤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근로자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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