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동보호법
Ⅲ. 근로자대표제
Ⅳ. 취업규칙
Ⅴ. 단체협약
1.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보호법의 효력
노동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되고(강행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당해 노동보호법에서 정한근로기준법제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기준에 따르게 된다(직률적(直律的) 효력 또는 보충적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와 격주 일요일휴일에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중 ‘격주 휴일근무’는 근기법 제55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고 휴일에 관해서는 주1일 휴일근무로 바뀌게 된다. 이 때 월급 400만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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