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 조선왕조 초기의 경제구조 -토지제도 및 수취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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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사] 조선왕조 초기의 경제구조 -토지제도 및 수취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토지제도(과전법(科田法))
2.2. 수취체제
⑴ 조세(租稅)
⑵ 공납(貢納)
⑶ 진상(進上)
⑷ 역(役)
3. 결론
* 참고문헌
1. 1차 사료
2. 연구서
3. 논문
4. 인터넷 자료


본문내용
2. 본론
2.1. 토지제도(과전법(科田法))

고려 말, 사전(私田)은 규정(規定)들이 유명무실해져 전국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권세가들의 대토지 겸병(兼倂)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사전 하나에 수조권자(收租權者) 여러 명이 거듭 소출을 징수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 78권,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7월의 조준상소
또한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은 원래 사전이 설정되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지방세력과 중앙관리들에 의하여 임의로 사전이 설정되어 군수조달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였다. 당시의 사전은 이미 조업전(祖業田) 조업전(祖業田) :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논밭, 자손에게 사사로이 대대로 이어지는 토지
화되어 수조권(收租權)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 24권, p. 14
이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빈약하게 하고 농민을 토지로부터 유리시키는 폐해를 자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군사력의 약화와 복잡한 토지소송 발생으로 인한 국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앞의 책, p. 15
또한 농장은 불법적으로 면세특권을 갖고, 속한 전호(佃戶)의 역역(力役)도 면제시켜버림으로써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노동력까지도 탈취하고 있었다. ‘과전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13004&ty=2
이에 이전부터 잘못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과전법 개혁 이전까지는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노력 자체로서의 의의를 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의 책, p. 16

이런 상황에서 1388년,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은 고려왕조의 마지막 토지개혁을 추진할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먼저 그해 6월에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昌王)을 옹립한 뒤 최영(崔瑩) 일파를 제거하여 병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전제개혁에 착수한다. 앞의 책, p. 16
그들의 개혁목적은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정권과 군대를 유지하고 녹봉을 보장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앞의 책, p. 16
그들은 가장 먼저 6월에 창왕으로 하여금 교서를 반포하게 하였는데 이 교서에는 요물고(料物庫) 소속이었던 토지 중 사원전(寺院田)으로 전환된 토지를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 118권, ; 박시형, , 신서원, 1994, p. 19의 각주 1)에서 재인용
동북면과 서북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사전을 혁파하도록 하였다. , 78권, 전제 녹과전조의 다음; 앞의 책, p. 19의 각주 2)에서 재인용
그러나 7월에 열린 도당(都堂)에서의 회의에서 중신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연이은 백관회의에서 53명 중 18명 내지 19명만 개혁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권세가의 자제들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4
물론 실권을 쥐고 있는 이성계 개혁파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해 8월, 이성계(李成桂) 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동, 서북면을 제외한 6도의 앞의 책, p. 24
양전(量田)이 시행되었다. 박시형, 위의 책, p. 20
이때 양전을 주도하는 관직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하였는데 안렴사(按廉使)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지방통치제도도 양전사업과 함께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4
이와 동시에 양전과 전지분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공전 및 사전의 모든 전조(田租)를 나라에서 거두어 군대와 나라의 수요, 관리의 녹봉을 충당하는 데 투입하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시책 , 137권, 즉위년 8월조; 박시형, 위의 책, p. 20의 각주 4)에서 재인용
이었는데, 이러한 개혁의 흐름에 대해 기득권세력들은 공수(公收)방침은 불가하니 반수(伴收)로 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관철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수방침은 폐기되었다. 앞의 책, p. 20
이때 당시 고려사회는 대토지를 겸병하고 있는 유력인사들이 곡식으로 장리(長利)를 놓아 궁극적으로는 농민을 수탈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은 그것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1
그런데 전조를 공수하게 되면서 장리로라도 공급되던 곡식이 끊기자 곡식을 나라에서 빌려주는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앞의 책, pp. 31~32
그리고 창왕 원년 9월에 토지분급을 받을 대상자를 구분·심사하였다. 그 후 신진세력은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폐가입진(廢假立眞)을 내세워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세우고 양전 결과를 토대로 계속 전제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양왕 2년, 공·사 전적(田籍)을 불태우고 공양왕 3년 5월에 마침내 과전법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