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려말 사전의 폐단과 과전법 체제의 성립
3. 과전법의 내용
4. 과전법체제의 쇠퇴
5. 직전제의 성립
6. 직전법의 쇠퇴와 소멸
7.맺음말
고려의 토지제도는 12세기 中葉 이래로 권신(權臣)․호족(豪族)의 겸병(兼倂)과 점탈(占奪)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여 몽고군의 침입 이후로는 더욱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의 권신 호족들은 크기가 州․郡에 달하는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려 말엽에는 신임관료에게 분급(分給)할 토지조차 없게 되었다. 개혁 논의가 있어오던 중 1388년(禹王 14) 威化島回軍으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李成桂 一派가 내정 개혁의 첫 출발로서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私田을 몰수하여 국가의 지배하에 두고 이를 신정권의 관료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구세력의 물질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신정권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388년의 교서, 같은 해 조준(趙浚)․이행(李行)․황순상(黃順常)․조인옥(趙仁沃)등의 상소와 남부6도의 양전(量田), 그리고 1389년의 조준의 2차 상소, 공양왕 즉위(1389년)에 뒤이은 조준의 3차 상소를 거쳐 공양왕 2년에는 구래(舊來)의 공․사전 전적(田籍)을 소각하였고, 공양왕 3년 5월에는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이 공포되었다.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성립된 과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고려말 사전의 폐단과 과전법 체제의 성립
고려왕조의 전시과(田柴科)로 대표되는 토지제도는 국가기관 및 각 지역(職役)신분에 따른 지배계층 개인에 대한 수조지 분급(分給)과 이를 매개로 한 국가기관이 운영, 직역의 배치, 그리고 신분유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런데 전시과제도는 무신정권기에 이미 관인의 생활기반과 유리되었을 만큼 쇠퇴하였다. 고려 말 사전의 폐단은 전시과체제의 붕괴에서 비롯되며, 무신정권 이래 권문세족들의 수조지 집적과 이로 인한 민생의 파탄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약된다. 과전법은 고려 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사전(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3)에 제정한 토지법제이다. 이 법제는 뒤이어 개창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법제로 계승되어 한국 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 전기 사회․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한국사7』, 한길사 , 1995
과전법 역시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토지를 국가수조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기구․관인 등의 직역자(職役者)에게 용도와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급하기로 하였다.
김태영, 1983,『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한길사, 1995,『한국사』7,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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