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내용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2)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설명
3) 근로장려세제의 특성
Ⅲ.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여부 논쟁에 대한 통시적 접근
1) 세부논쟁주체
2) 도입론의 입장
3) 도입론에 대한 신중론의 반론
4) 도입론의 구체화 : 단계적 도입론
5) 단계적 도입론에 대한 신중론의 반론
6) 신중론에 대한 재반론
7) 논쟁의 결과
IV. 근로장려세제의 나아갈 방향 모색
1) 기존 제도와의 연계
2) 근본적인 수급자 생산성의 향상
3) 정확한 소득파악의 노력
V. 결론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제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 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가구에게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 형태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나, 부의 소득세가 가지는 근로의욕 증진 기능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빈곤 계층이 일을 더 많이 하여 소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근로장려세제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징세’라기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설명
(1) 근로장려세제 기본 운용계획
정부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제반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파악 정도, 비적용자와의 형평서, 재정여건, 부정수급 문제 등을 감안, 시행초기에는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근로자계층부터 먼저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 수준을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자 적용단계 → 사업자 확대단계 → 전명 시행단계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 채택 모형
근로소득 장려세제 모형은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근로장려세제 모형을 채택했다.
가) 소득구간․급여율 설정
◦ 점증구간 상한소득 : 800만원
◦ 평탄구간 상한소득 : 1,200만원
◦ 점증률 : 15%
◦ 최대급여액 : 120만원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 “참여정부경제5년” 2008
류정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6
김재진․박능후, “한국형 EITC 도입의 타당성검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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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재, “근로장려세제의 사회보장 기능에 관한 연구”, 2008
권순재, “근로장려세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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