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재
2> 탄소 시장의 국내외 현황
3> Why U.K.?
4> 영국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
2. 조사 활동
1> 국내 조사 활동
녹색성장위원회 인터뷰
2> 영국 조사 활동
Climate Group 인터뷰
Eco Securities 인터뷰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인터뷰
European Carbon Exchange 인터뷰
3. 미래를 향한 제언
교토메커니즘 하에 탄소시장은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Allowance-based transactions)와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Project based transac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시장은 국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배출권 구매자가 cap and trade system하에서 규제자(regulators)에 의해서 창출되고 배분되는 배출권을 구매한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서는 AAU(Assigned Amount of Units), 그리고 EU-ETS(EU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는 EUA(European Union Allowances)와 같은 배출권이 배출권 거래소나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에서는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Credit)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배출권은 교토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ET, CDM, JI) 중 CDM과 JI사업에서 발생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ERU(Emission Reduction Units)이다.
세계탄소시장거래현황(2008년, 단위: 백만)
자료: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EU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며, CDM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탄소시장은 부상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에 대해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연평균 52% 삭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별로 온실가스 할당량을 배분하고 및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국가간 할당량 거래(Emissions Trading: ET)1)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부속서 I국가(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효과(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를 인정받을 경우 이를 부속서 I국가의 감축의무 이행에 이용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2)를 허용하고 있다 산림분야 CDM에 대해서는 산림흡수량의 비영속성(non-permanency)을 고려하여 차기 이행기간으로의 이월(banking)이 불가능한 한시적 크레딧(유효기간에 따라 tCER과 lCER로 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서 I국가 간에는 할당량의 거래와 별도로 사업단위의 크레딧 거래인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간 할당량 거래(ET), CDM 및 JI를 3대 교토메카니즘, 혹은 유연성 메카니즘(flexibility mechanis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넒은 의미에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대 교토메카니즘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의 배출권이 발행․거래되는데, 할당량 거래의 경우는 교토의정서부속서B의 배출한도에 따라 발행되는 할당량(AAU)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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