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⑴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⑵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① 배출권 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on Trading, IET)
②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③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⑶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 논란
①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경
②탄소 배출권 거래제 논란
A.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B.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반대 측 입장
C.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정안
Ⅲ. 결론
프로젝트 거래 시장은 기준인정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으로 기준 배출량을 설정하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해 서로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교토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 적용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 대상들이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교토의정서와 관계없이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회원국이나 기업,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시장에는 CDM과 JI, EU연합 탄소시장인 EU-ETS가 포함된다. 반면 자발적 시장에는 미국의 CCX와 영국의 UK-ETS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EU-ETS가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출처: Pointcarbon
위의 그래프는 위에서 설명한 증대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각 시장의 거래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EU ETS와 청정개발체제 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 시장을 비교해보자.
이 둘 시장의 규모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아래의 표이다.
출처: the World Ban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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