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 19세기의 민중항쟁은 왜 체제변혁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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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세사] 19세기의 민중항쟁은 왜 체제변혁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농민항쟁의 다양한 형태

3. 1811 ~1812년 평안도 농민전쟁

4. 1862년 농민항쟁

5. 19세기 민중 항쟁의 한계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조선시대 나라의 주요 재정 수입원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이른바 三政이었다. 조선시대 양인들에게는 토지세와 군복무의 의무가 주어졌는데, 안동 김씨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며 날뛰었던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삼정은 부패의 온상이었다. 흉년이 들어도 농민들에게 풍년 때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가 하면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에게 주어졌던 군역의 의무도 뱃속에 있는 아이와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매기고,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환곡이 나중에는 오히려 고리대를 요구하니, 농민은 유랑하게 되었다. 고향을 버리고 산적이 되거나, 그도 아니면 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 큰 흉년이 든 1811년(순조 11) 홍경래란을 기점으로 1862년까지 70개 군 이상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으며, 1863년 2월에 일어난 진주민란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견디지 못한 농민의 대표적 항거였다.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농민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된 삼정이정청도 결국 제 구실을 하지 못했으며, 농민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2. 농민항쟁의 다양한 형태

봉건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19세기 농민항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항쟁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투쟁이 있는가하면 반면에 그 과정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투쟁 등 다양하다.
국가의 부역의무에 응하되 고의로 일을 망쳐놓거나, 지주에 대한 지대의 지불을 조직적으로 체납하는 일, 그리고 소작농민이 타작하는 마당에서 거칠게 탈곡한 것을 지주에게 지대로 납부하거나 지대수납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추수를 하고 볏단을 빼돌리는 일등이 일상적 경제투쟁이며 소극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의 공공연한 투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부분적 저항으로 명령이나 법령의 이행을 거부하려는 피역 저항이다. 군역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반 족보를 매득 또는 위조하기도 하고, 지대를 거납하기도 하는 개별적 저항과 와언(訛言)투쟁, 산호(山呼)투쟁, 거화(擧火)투쟁, 투서(投書)투쟁 등의 집단적 투쟁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조세 부과과정의 공평성을 감시하고 나아가 조세상납도 공동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수령탐학, 수탈 및 관청에서 부과한 조세액에 대한 부당성을 향회(鄕會)와 정소(呈訴)를 통해 규탄했다. 향회나 정소운동은 봉건적 법체계에서 용인된 합법공간을 이용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고을행정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나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농민항쟁의 조직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공공연한 투쟁의 둘째 형태는, 봉건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특히 이 시기에 두드러졌던 유리, 도망의 형태였다. 노비들뿐만 아니라 양인농민들도 봉건국가나 지주, 고리대업자들의 가혹한 수탈, 기근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마을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기관이나 이웃에게 알리지 않고 밤을 틈타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오가작통제
참고문헌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정석종, 1984, 일조각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 1979, 돌베개
한 권으로 보는 한국사 101장면, 정성희, 1997, 가람기획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편찬위원회, 2002, 교육인적자원부,
동학농민혁명 100년, 김은정․문경민․김원용, 1995,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