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학] 농업개방과 국가주의의 관계
▷▶ 식량주권이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 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도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면한 WTO.DDA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뛰어넘어 일국의 정치, 경제적 운명까지 침해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면속에 숨겨져 있는 식량주권 침탈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가트 21조에 의하면 국가안보문제는 WTO무역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및 정치적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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