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민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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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판례] 민법 제190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Ⅱ. 事實 關係
Ⅲ. 請求 內容
Ⅳ. 法律的 論點
Ⅴ. 法院의 判斷
Ⅵ. 私見
본문내용
Ⅱ. 事實 關係

주권소유자 양도인 주식 제 3자 ◉ 전달출 - 한강수 ( 내종질(5촌사이) )
ꡈꡈ→ ꡈꡈꡈꡈꡈꡈꡈ→
전달출 ①위임 이영혜 ②담보제공 아세아시멘트 ◉ 한강수의 妻 = 이영혜
⇘ -한강수 : 우경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③담보주식 중 10%무상양도⇘ (이윤무는 -이영혜 : 우경개발 주식회사의 부사장
양수인 아세아시멘트의 ◉ 한강수의 동서 = 이윤무
이윤무 대표이사) -이윤무 : 아세아시멘트공업 대표이사

우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우경회사)는 자금난을 겪게 되자, 우경주식 전부를 담보로 하여 피고회사(아세아시멘트공업)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 약정서에는 차용자인 우경회사의 대표이사(한강수)의 법인인감 이외에 담보제공자인 원고(전달출) 개인의 인감도 날인되었다. 그리고, 이영혜와 이윤무는 1993.10.15. 우경회사의 원리금 상환이 종결되는 시점에 피고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주들의 주식지분 중 각각 총 소유주식수의 10%씩을 이윤무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후, 우경회사는 원리금을 1996.6.17. 모두 상환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주권반환을 청구하였다.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