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Ⅱ. 법적 지위
Ⅲ. 선임과 종임
Ⅳ. 대표이사의 권한
Ⅴ. 대표권 위반 행위
Ⅵ. 공동 대표이사
Ⅶ. 표현 대표이사
(2-1) 개념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대표권 남용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즉 악의의 경우에는 대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2) 대외적 효력
• 비진의표시설
대표권의 남용행위를 일종의 비진의표시로 보아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 권리남용설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 해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악의의 상대방이 이에 의해 얻은 권리를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거나 신의 칙에 위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수설)
• 상대적무효설
남용행위는 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내부적 권한제 한설
남용행위 를 대표권에 대한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권한 남용 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 관련 판례 (권리남용설 : 1990.3.1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성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원고 이건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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