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194조)대법원1996[1]. 1. 26.선고 95다49097판결
원심이, 피고 이복수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위준이 1935.경 소외 김실근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3토지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도벌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53.경까지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 1953.경부터 1960.경까지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출입통제 기간 동안은 국가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위준의 위 토지들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위준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이위준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0. 10. 31. 선고 70다715, 716 판결및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참조), 이위준은 1935.경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에 위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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