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민법194조 관련판례평석

 1  [민법판례] 민법194조 관련판례평석-1
 2  [민법판례] 민법194조 관련판례평석-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법판례] 민법194조 관련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피고 이복수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위준이 1935.경 소외 김실근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3토지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도벌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53.경까지 이를 계속점유하던 중 1953.경부터 1960.경까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Ⅱ. 청구내용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이복수)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였다.
Ⅲ. 법률적 쟁점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피고의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Ⅳ. 법원의 판단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 원점유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고, 원점유자는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