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취업, 재산, 정치적 권리 등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평등한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일부조항은 성별의 차를 인정하여 여성들에게 특수한 처우를 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비대칭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여성의 근로와 모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근로기준법에서 일차적으로 수용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완되었다.
⑴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63조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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