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정출산금지법 입법 전략서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원정출산을 한 산모 수는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올 들어 이미 8월까지만 해도 7,000여명이 원정출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원정출산을 위하여 대행업체들도 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성업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일부 계층에서 해외 원정출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의 의료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원정출산이 일부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는데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적인 문제와 국가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무지에서 오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원정 출산의 주 대상국은 미국과 같이 국적 취득에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선진국이다. 그중 많은 임산부들이 미국의 길을 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같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원칙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이러한 자녀들은 한국의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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