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등합성어의 규정
대등합성어는 구성요소A,B가 대등한 자격(형태와 의미의 측면 포함)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소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1)형태
ㄱ. 논밭, 여기저기, 하나둘
ㄴ.오가다, 높푸르다.
ㄷ 들락날락
ㄱ은 구성요소 사이에 ‘-과’ 나 ‘-(이)나’에 의해서 ㄴ 은 ‘-고’에 의해서 ㄷ 은 ‘-락-락’과 같이 되풀이되는 고리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but, 대부분의 체언류는 ‘-과’ 용언류는 ‘-고’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대등합성어에 대한 필요충분은 되지 못함. 따라서 대등합성어의 규정은 형태 뿐 아닌 의미상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2)의미에 따른 대등한 자격 - 의미장에서 비양립관계를 이루어야 함.
명사라 하더라도 ‘소년’과 ‘책상, 하늘 토끼’등은 층위가 다르므로 상관성이 약하여 대등합성어가 되지 못함.
ㄱ. 소년: [+ANIMATE] [+HUMAN] [-ADULT][+MALE]
ㄴ 소녀: [+ANIMATE] [+HUMAN] [-ADULT][-MALE]
‘소년’ ‘소녀’는 세 개의 성분을 공유하면서 [±MALE]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변별.
->이러한 경우 의미상 대등한 자격을 갖추어 ‘소년소녀’라는 대등합성어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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