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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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본문내용
-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한 후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한 사람만 남아 가, 부의 투표를 하게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기록을 살펴보면 조합의 규약(갑 제14호증) 제14조, 제15조에는 조합위원장의 당선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확정되고 단일 입후보시는 가, 부 신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참가인이 자신이 사퇴한 것이 단독후보자로 남은 위 지○○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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