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한 사람만 남아 가, 부의 투표를 하게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기록을 살펴보면 조합의 규약(갑 제14호증) 제14조, 제15조에는 조합위원장의 당선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확정되고 단일 입후보시는 가, 부 신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참가인이 자신이 사퇴한 것이 단독후보자로 남은 위 지○○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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