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판례 연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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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판례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예 훼손 행위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본문내용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 단체협약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 규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업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체협약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행하여질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그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위 단체협약 규정 자체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회사는 노동조합측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다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규약 제18조나 대의원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임금 및 협약체결에 관한 찬반투표, 조합의 합병․분할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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