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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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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